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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삼성뇌물 등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
입력 : 2018-04-09 오후 5:53: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빠르면 이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석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접수돼 제27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배당됐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첫 재판 절차는 이달 말에 열리고 공판준비기일 이후 5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열림은 강훈, 피영현, 김병철 변호사 등 종전 변호사 외에 오덕현(48·사법연수원 27기)·홍경표(48·37기) 변호사 등 2명을 영입했다. 여기에 박명환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등이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며 측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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