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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조짐
법조계 "과실도 불법행위…피해자 손배청구권 있어"
입력 : 2018-04-10 오후 5:18:3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견 법무법인 등 변호사 업계도 카페를 열고 피해자들 대리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별은 사고 발생 2일 뒤인 8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피해자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자 상담과 원고인단을 모집 중이다. 10일 현재 두 카페 총 가입자 수는 21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방문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까지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80건에 육박했고, 이미 20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에 참여했다.
 
한별 관계자는 “삼성증권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보상기준도 복잡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상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소송을 바라보고 있고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주가 급락 후 매도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8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사건 대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증권전문 로펌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조계 증권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의 불법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넥서스의 전영준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번 과실이 저촉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위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삼성증권 시스템을 신뢰했음에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본 것이라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회사의 과실을 강조할 것이고 회사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는 논지로 유지할 것"이라며 "선례가 없는 사건인데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증권 측에서도 소송에 대비해 다수 로펌에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경우 민사소송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거짓의 기재,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거짓기재나 시세조종의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이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한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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