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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항소 마지막날, 동생이 대신 항소장 제출
본인 의사확인 불투명?검찰 요지만으로 2심 진행 될 듯
입력 : 2018-04-13 오후 5:14:2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항소기한 만료를 앞두고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이사장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제, 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항소를 할 수는 없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지금까지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과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힌다면 항소 기각으로 결정되며, 항소심이 시작되고 나서도 언제든지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항소 요지만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기각으로 결정된다”며 “다만 기한이 지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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