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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버지 회사서 일했어도 근로자···유족급여 줘야"
입력 : 2018-04-1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아들을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부친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 근로가 있는 때를 제외하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며 “회사 거래대금은 A씨 부친 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A씨가 확보한 거래처로 인한 수익을 가졌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부친과의 관계와 영세한 회사 규모에 비춰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고 부친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는 것을 근거로 부친과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회사 수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 유동적으로 월급 지급이 이뤄졌다는 유족 측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급된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회사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부친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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