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하고도 5년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일본인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명했지만 여전히 나타나지 않자 재판을 또다시 미뤘다. 궐석재판을 할 수도 없어 공판 진행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스즈키가 또 다시 출석하지 않자 “검사의 피고인 송환 검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스즈키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사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가 국내로 송환돼 법정에 서기 전까지는 재판 진행은 불가능하다. 재판부가 송달한 소환장을 피고인이 받아보지 못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하지만 스즈키는 이미 소환장을 받아 불출석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스즈키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입구에 연달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뚝을 설치했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고, 나눔의 집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극우 정치인이 또다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등이 담긴 소포를 나눔의 집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보낸이가 '유신정당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0)'로 적혀 있는 이 소포 상자 안에는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무릎 아래가 없는 형태의 작은 소녀상 모형과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이 담겨 있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