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원칙상 배제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210개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2016년 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시와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정비사업장과 조합 모두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5월 서울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한 건물 앞에서 옥바라지골목보존대책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