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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합의
입력 : 2018-05-31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와 노선버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근로자 임금감소 분을 보전해주는 등의 합의안을 내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국토부·고용노동부)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률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정은 가급적이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를 적용해 버스 운행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68시간을 적용하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사 간 사업장별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도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내년 7월1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컨설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해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앞서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5월16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국토부·고용노동부)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률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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