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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조현준 "동생이 협박·패륜적 계획 세워"
"경영권 욕심 낸 무리한 고발…혐의 전면 부인"
입력 : 2018-05-31 오후 7:11:4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동생 조현문이 경영권에 욕심 내다가 무리하게 고발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이 사적이익을 위해 유상감자 및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에 170억 원의 손해를 가했고 이는 자본충실원칙에 위배된다"며 "이후 GE의 현금성 자산은 1억에 불과하고 회사재산이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조 회장은 아트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미술품 구매경로를 다양화시키고 이해충돌을 막아야 했다"면서 "효성 본사가 미술품 매입 금지약정에 체결하자 특수관계인으로서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고발인인 조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경영권에 욕심을 내 무리한 고발을 해 무리하게 기소됐고, 다른 고발 혐의는 대부분 무혐의로 판명났다"며 "자사주 매입과 아트펀드 조성 부분은 범죄시도가 아닌 사업부분 다각화를 위한 경영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 측은 계속해서 조 전 부사장을 언급하며 "효성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블록딜 주식을 팔았고 효성은 이를 다시 사기 위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 시도가 이뤄지지 않자 조 회장에 비상장주식을 무리하게 매수하게 해 협박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고, 모친에 대한 압박을 통해 패륜적인 행동을 계획한 문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 측이 조 회장을 상대로 협박을 계획한 문건에 대해 말하자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게 선입견을 주고 있다"며 진술을 멈추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매입으로 회사에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트펀드에 개인 소유한 미술품을 팔아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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