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가 청구한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삼성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