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9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 전 실장을 거쳐 이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예산 당국 수장이던 최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로비 형식으로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최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4년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