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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비행 안전 기준 강화
국토부,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 추진
입력 : 2018-07-02 오후 2:28:52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막기 위해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풍속 등)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하고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도 30% 이상으로 강화했다. 조종사들은 매 3년마다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또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이는 기구류뿐 아니라 현재 신고 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조종자 등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하고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정부는 산·학·연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을 운영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엄계의 지속적 협력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4월1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인근 열기구 추락 지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항공조사위, 경찰 과학수사대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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