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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혜택…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선보여
'한부모' 공공 입주자격 문턱 낮춰…'청년우대 청약통장' 등 맞춤형 상품 7개 출시
입력 : 2018-07-05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5일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특화된 주거여건도 제공한다. 특히 그간 소외됐던 한부모 가족도 차별과 편견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와 똑같이 주거여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가 받는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출지원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5년 한부모 가족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89만6000원으로 월 200만원 이하가 61.9%에 달했다. 한부모 가족의 자가점유율은 21.2%에 불과하며,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율은 6.3%에 달했다. 보호자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요보호 아동은 매년 4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부모 가족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원 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공공임대·분양주택의 경우엔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구·매입·전세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특별공급 중이지만 행복주택 및 공공분양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관계법령이 정한 소득기준 이상(월평균 소득 205만 초과)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된다.
 
국토부는 기존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요건(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기존 한부모 가족 지원 물량은 유지하면서 신혼부부 지원 물량에 대해서도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영구임대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도 수급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6만가구로 추정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대부분이 이 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하기로 했다. 혼인기간이 3년이면 3점, 3~5년 2점, 5~7년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자녀 나이 만 2세 이하 3점, 2~4세 이하 2점, 4세 초과 1점으로 변형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이 모두 취소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부모 가족에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우대한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 400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상대로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디딤돌대출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우선 버팀목대출의 경우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포인트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1.30~1.90%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 1.2~2.1%와 유사한 수준이다.
 
디딤돌대출도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0.5%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1.75~2.35% 수준이며 이는 신혼부부 전용대출금리 1.7~2.4%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부분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며 "주거 문제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이들 상품의 자격 요건에 대부분 충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를 적용한다. 일반청약저축 대비 1.5% 높다.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당초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같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약 75만명(근로소득자 50만명, 기타 25만명)으로 추정된다.
 
고금리의 2금융권 전세대출의 기금전세대출 전환도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 전세대출(금리 연 7% 내외) 대비 연 182만원의 이자가 경감될 전망이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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