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를 발전사업자들에게 쉽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가 전력거래가격 고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이 차액을 발전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에 차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일정 가격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전력공급의무사와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른바 '한국형 FIT 제도'로, 특히 계약 과정에 입찰 경쟁이 없고,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전력 매입가격은 18만9175원/MWh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