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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공사장 먼지' 사진으로 피해 입증"
환경부 분쟁위 첫 배상결정
입력 : 2018-07-11 오후 5:27:42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집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먼지 현황을 사진으로 입증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집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먼지 현황을 사진으로 입증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는 A씨 가족(5명)이 시공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서 B사가 약 226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지난 4월27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쯤 가족들과 경기 여주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 한적한 전원 주택에서 맑은 공기를 느끼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집 주변에서 B사가 공사에 착수하며 꼬이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A씨 가족은 B사를 상대로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분쟁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은 A씨 가족에 다소 불리해 보였다. 과거 공사장 먼지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먼지농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든지, 공사현장의 총먼지 농도 측정자료가 없는 경우 가해가 측이 비산먼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그쳤다.
 
A씨 가족은 공사장 먼지 측정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B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A씨 가족이 제출한 공사현장의 먼지 피해 사진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분쟁위는 우선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가 수인한도(65dB(A))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사진을 검토했다. 이 사진에는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이 담겼다. 분쟁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끝에 A씨 가족이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오종극 분쟁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현장의 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 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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