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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최고 40%까지…신성장분야 R&D 심사 시작
산업부, 25일 1차 심의위…"산업 혁신성장 촉진할 것"
입력 : 2018-07-25 오후 3:09:07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고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산업부와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정부 출연연 등에서 선출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R&D 비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0~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신성장 분야의 경우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보다 우대 지원한다. 대·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20~30%, 코스닥상장 중견 기업은 25~4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심의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심의 결과는 사전조사와 심의위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동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대비 5%를 R&D에 투자하면 시설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R&D비용 비율을 현행 5%에서 2~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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