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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구속
"범죄 소명···증거 인멸 염려"
입력 : 2018-07-30 오후 11:50:1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7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포기해 그에 대한 심문은 서면심사로 이뤄졌다.
 
허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위원장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했다. 검찰은 이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직했고,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정위 불법취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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