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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입력 : 2018-11-01 오전 11:28:2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이러한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의무 강제해 소극적 양심을 실현하게 한다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거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거부의 이행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제재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그런 이유에서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부분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심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건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된 것이고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 전략적이지 않아야 한다"며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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