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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명정보' 활용길 열리나…빅데이터 법안 추진
더민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
입력 : 2018-11-15 오후 4:59:0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특정이 어려운 ‘가명’ 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간 금융권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안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의 골자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대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통계ㆍ연구(상업적 목적 포함) 및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명 처리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신용정보회사(CB)에도 가명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로 규정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 산업 도입 ▲CB사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등의 내용도 넣었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휴먼 빅데이터 사업 전시회'에서 관계자들이 근골격계 진단 장치로 분석한 운동 빅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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