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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선박 화재·폭설 사고위험 등 집중 점검
입력 : 2018-11-2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겨울철 사고위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지난달 전남 고흥군 해상에서 발생한 정치망 어선 화재. 사진/뉴시스
 
해수부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화재·폭발, 침몰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 하역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고, 설 연휴에는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한다. 또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해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과 선사 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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