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그대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원심 결정에 재항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21일에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며 관할이전 소송을 광주고법에 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광주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전 전 대통령은 불복해 같은 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광주 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없어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