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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 구형"
"검사 인사를 밀행 업무로 변질…중형 선고해달라"
입력 : 2018-12-17 오후 5:15:04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검찰이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 장기간 조사했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가 치졸한 개인의 보복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 제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며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로 나오려 했지만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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