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업비트 운영자들이 1200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15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비트 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형록)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씨와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인 김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1월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제출해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인 B사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봇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회원 2만6000여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49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개월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과 거래하면서 4조2000억 원 상당의 가장매매, 254조5000억 원 상당의 허수주문 제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량을 부풀리고 임의적 가격설정 행위를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88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여서 회원들의 인출 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지난 4월 업비트에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다음 달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김씨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편취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