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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 피해, 대졸경력 통계소득으로 배상하라"
"기존 판례, 도시일용노임 인정…미성년자 기대가능성 무시"
입력 : 2019-0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초등학생 때 보행 중 택시에 치인 여대생의 장래에 대한 피해 배상(일실이익)은, 성별 차등이 없고 대학 졸업 이후 경력까지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재판장 김은성)는 여대생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득기준을 가중평균법 대신 전문대졸자의 전경력 성별무관 통계소득을 취하기로 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3716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에 관한 종전 법원의 입장은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모두 무시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전 경력 통계소득의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학력별 통계소득 자료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간 상당한 임금 격차를 보이고, 이 통계는 남성, 여성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기술, 노력, 작업조건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근로자보다 상당히 낮은 여성근로자의 통계소득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통계소득이란 피해자의 불법행위 당시 현실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장래 가동개시연령에 도달한 시점의 불확실한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래 다양한 가능성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평균에 근접한 값인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가 초등학생이었던 이상, 원칙적으론 고등학교 이상 진학률을 가중평균한 통계소득을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A씨는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문대에 입학했고, 피해자로서 사고로 학력 하락은 발생할 수 있어도 학력이 상승한다고 하 수 없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사고 당시에 전문대 입학이 가능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평균수명의 변화, 기능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들의 정년 연장, 특히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한 생계 보조가 이뤄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65세로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동연한을 단축해 인정해야 할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인 A씨가 성년이 되는 2019년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도시 일용노임을적용한 일실수입을 배상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는 초등학생이었던 지난 2010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기사와 충돌해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배소를 2016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내부.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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