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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돈 뜯은 기획사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등록 연예기획사 차려놓고 "드라마 출연시켜 준다" 속여 범행
입력 : 2019-01-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제작이 진행되지도 않은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돈을 뜯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성폭력범죄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감독자간음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드라마출연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드라마 조연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연예인으로 키워 주겠다’며 추행 및 간음을 저질렀고,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챘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할 시점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도 무등록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했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신상공개 7년을 명령했다.
 
또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10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약속과 달리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지망생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캐스팅을 하지 않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 연예활동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와 같은 상하관계 또는 지배종속 관계로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면, 연예기획사 대표의 위세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1심 판결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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