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 소송을 무단 취하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는 25일 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강 씨가 1심 선고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자신과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