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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성도 유흥접객원 포함' 법 개정안, 소급 적용 안 돼"
입력 : 2019-02-0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남성도 유흥접객원에 포함토록 한 법 개정 5개월 전 강남구가 남성 접객원이 근무한 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부과한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재판장 이성용)는 유흥주점영업 및 주점 등을 운영하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강남구의 A씨에 대한 지방세 부과 내역 중 일부 중과세 부분을 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과 달리, 남성 유흥접객원만을 둔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공평원칙에 어긋나거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하려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의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유흥접객원의 근무 여부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흥종사자는 법령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돼 있다. 남성 유흥접객원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은 중과세를 피해간 근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12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유흥접객원에 남녀를 불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20181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재판부는 이 부칙에 따라 “2017년 재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소재 10층짜리 건물에서 룸살롱과 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을 운영해왔다. 강남구가 2017년 7~9월경 A씨 운영 시설물에 대해 일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하자, A씨는 일부 사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나머지 시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발했다. A씨는 나머지 시설의 경우 유흥접객원으로  20대 젊은 남성인 룸 디제이만 두고 있는데, 남성 룸 디제이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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