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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전 경찰관들 혐의 부인
입력 : 2019-02-12 오후 6:41:0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회사 측으로부터 뒷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보경찰관들이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12일 부정처사후수뢰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삼성 측으로부터 장례 절차와 관련한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B씨가 유족 등을 설득하는 데 관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경찰로서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고인도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 죄가 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던 염씨는 사측과 갈등 중 20145월 강릉 한 야산에서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조는 염씨 뜻에 따라 염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려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염씨 사건을 은폐하기로 했고,  A씨와 B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염씨 부친을 회유하는 한편 노조가 마련한 장례시장에서 염씨의 시신을 빼돌려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5월2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 시신을 두고 경찰과 충돌한 모습. 사진/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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