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노조 탄압 및 부당인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경영진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MBC 사장과 부사장, 보도국장 등 고위임원을 지내며 경영진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을 부당 발령 등으로 탄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전 사장은 2011년 부사장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사장은 2013년 5월 보도국장에 이어 2015년 2월 보도본부장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표이사로 있다 해임됐다.
김 전 사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 의사를 밝혔다.
MBC 노조와 경영진 간 대립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2월24일 여의도 본사 앞에서 MBC노조원과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안광한 당시 사장의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