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가 26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감독에 대해 진행한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연극하면서 생긴 불찰이었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간 단원 8명을 2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전 감독은 2014년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단원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열 방침이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