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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덕선 전 한유총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범죄사실 성립과 관련해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입력 : 2019-04-03 오전 2:07: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운영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김봉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하는 등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녀가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와 탈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과 교재 및 교구 납품업체 간 이상 거래 정황 등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 자택과 유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한 뒤 지난 3월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초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책과 여론 악화에 하루만에 철회했다. 이후 한유총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지난 2월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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