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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에…여변 "정부 철저 대책" 촉구
입력 : 2019-04-03 오후 4:47:3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불거진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예방대책을 촉구했다여성변호사회는 3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제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맞벌이였던 아동의 부모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해 교육받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인 11 아이돌보미 제도는 워킹맘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이돌보미 등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정부는 철저한 사전교육 및 정기적인 아동인권 교육을 통해 검증된 아이돌보미를 배출하고, 이용 가정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은 존중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따귀를 때리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자고 있는 아동을 이유 없이 강하게 끌어당겨 수차례 때리는 장면 등이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여가부는 다음날 사과하고 전수조사 등 조치를 약속한 데 이어 이날 진선미 장관이 직접 의지를 밝혔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해당 아이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1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 금천구의 한 가정집에서 여성가족부의 돌봄서비스로 방문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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