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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 주주대표소송 각하"
입력 : 2019-05-14 오후 2:55: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KB금융지주가 합병 과정에서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전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각하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 등 전 현대증권 소액주주 18명이 "현대증권이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KB금융에게 헐값 매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윤경은 전 대표와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은 법률에서 정한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를 제기한 뒤에라도 보유주식 수가 요건에 미달해도 무방하지만, 소송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됐다면 이는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것이어서 원고 적격요건을 흠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 중 이씨 등은 소 제기 당시 현대증권 발행주식 약 0.7607%를 보유한 주주였음이 인정되지만, 소송 계속 중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가 주식 교환을 마쳐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100% 주주가 됐다면, 이씨 등은 현대증권 주주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소는 주주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KB금융지주는 2016년 현대증권과 합병하면서 지분 22.56%를 주당 2만3173원에 매도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자사주 전부를 현대증권 재무상태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격보다 1만6000원 넘게 싼 가격으로 내다 팔았다. 이씨 등은 이를 이유로 이사회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했고, 이 때문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총 126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대표소송을 냈다.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이 소송 계속 중 현대증권 주식을 모두 KB증권으로 이전한 뒤 KB가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주식교환)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1, 2심은 현대증권과 KB금융 사이에 주식교환이 있었고, 이씨 등은 이에 따라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며 대표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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