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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윤석열 살해 협박' 김상진 '석방' 요청 부결
입력 : 2019-05-15 오후 7:30:5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요청한 석방 허가요구가 거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오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11일 자정 무렵 구속됐다.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검찰이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김씨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차량 번호를 다 아니까 일부러 차에 가서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윤 지검장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 앞에서도 여러 차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왼쪽)씨가 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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