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문무일 검찰 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호소라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중 어떤 부분이 수사에 충분치 않나"라는 질문에 "사후통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것이 합당하겠는가"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칠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하는 분들 편의 위해 국민을 노출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수사하는 사람은 불편해도 국민이 편해야 하고 수사하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큰 틀에서 일부러 바꿔서 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도 형사사법제도 절차에서 전권적인 권능을 갖지 못한다"면서 이는 프랑스대혁명 때부터 수사와 기소, 재판을 분리한 민주적 원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민주적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안은 (경찰의)전권적 권능을 확대시켰다. 검찰도 이런 일 했으니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행사해봐라"는 개념이라면서 "있는 것도 폐지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데 경찰은 강화하려는 것이다. 안 맞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는 검찰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라면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작용을 사후에 고치자. 이의제기를 통해 고친다, 송치된 후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굿간을 만든다. 사후에 약을 지어놓는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정부안과 법무부안과 검찰 입장이 많이 다른데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많은 검사들도 인정한다. '검찰 권능이 무소불위'라는 지적도 검찰에게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말한 뒤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원인 알면 그에 대해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원안은 독점적 권능'이라고 하면서 처방은 (그대로) 다른쪽에 하는 것. 이것을 평행선이라고 말하면 너무 현 상황을 달리보시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특히 "현재 나와있는 정부안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파트를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 말씀 안드릴 수 없다"면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집행하는 게 저희 역할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임기로 봐선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싶다. 삼권분립이니 호소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했다.
너무 늦은 지적 아니냐는 질문에 문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면 저희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의 갑자기 중단됐고 중단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것"이라며 "(이것은) 논의가 마무리된 게 아니었다. 논의가 정리 안 된 상태로 정관이 그대로 갔다. 말씀을 이제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과 경찰의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형사입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둔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에 "'정보 경찰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정보경찰 사건 관련된 것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처음에 의도 갖고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송치된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3월말 4월중순에 끝날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장 기각돼 지금까지왔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 형사입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제 밝힌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그 부분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