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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명품 밀수' 한진가 모녀에 '징역형' 구형
모녀 측 "혐의 인정·선처 호소"…내달 13일 1심 선고
입력 : 2019-05-16 오후 4:42:2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한 명품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와 어머니 이명희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가 16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이씨에 대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1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조씨와 이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공소사실 다툼 없이 그대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했고, 이씨는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씨는 2012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2013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다음 달 13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오른쪽)씨와 어머니 이명희씨가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 종료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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