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4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용지 관련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측에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세에서 ‘성남시에서 돈을 거뒀고 특정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해서는 “인터뷰 중 있었던 일로, 피고인이 사전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검사사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이 없었다”면서 “(이 지사가 쓴 표현인) ‘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평판으로, 피고인이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선고돼 처벌된 게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청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청자에 따라 의미가 달리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형인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혐의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선과 관련된 여러 사정, 피고인과 이재선의 관계 및 피고인은 이재선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 피고인 형제 중에 정신질환을 앓은 가족력이 있고, 이재선이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게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남과 자녀가 (입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당에 소속 공무원을 굳이 동원해 다소 무리하게 (입원을) 진행한 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을 TV토론회에서 부인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토론회에서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건 자신의 관여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환의 질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 다른 질문으로 답면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