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절차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반정우)는 이날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낸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고위원 지명은 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가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5월1일 최고위 개최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최고위원 지명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을 했고, 위 의안은 당무 거부 중이던 오신환 사무총장 대신 임헌경 사무부총장에게 제출됐으며, 5월1일 개최된 최고위에서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와의 협의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협의라는 개념에 비춰 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헌상 최고위 의결정족수 규정을 의사정족수에 적용할 수 없다”며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날치기로 결정했다’는 등의 하 최고위원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번 송사는 선거제 개편·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 3법’ 처리 과정에서 바른당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리면서 불거졌다. 손 대표가 지난 1일 주승용·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자, 하 최고위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