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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연가 사이에 낀 주말도 비상 시 출동해야"
"상당수 경찰 근무 않는 토요일 등 휴무일 발생한 비상사태 소집 필요성 더 커"
입력 : 2019-05-2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주말 및 공휴일에도 비상 출동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 평일 연가를 휴무일에 붙여 연속 휴가를 보내는 중이라도 유사 시 소집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201712월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 출동 지연으로 견책을 받은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 A 총경이 본청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휴가에 해당하는 연가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등의 법적 의미나 비상소집 응소 의무가 개인적인 계획이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그 중에서도 해양사고의 발생과 예방을 위해 상시 상황을 감시하고 알려야 하는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소속 해양경찰의 경우 비록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출동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부득이 장거리 출타를 하는 경우 상급자에게 알려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아울러 휴가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이 비상소집에 응소할 필요성은, 다른 경찰공무원들이 정상 근무 중인 연가 중에 발생한 비상사태보다는 상당수의 경찰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발생한 비상사태에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연가에 연속되는 토요일 등에 대해 그 연속된 연가와 달리 비상소집 응소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에 근무하던 A 총경은 사고 발생 당일인 일요일과 그 전날인 토요일 앞뒤로 4일에 걸쳐 휴가를 보내기 위해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연가를 내고 본가인 인천에 머물렀다. 123일 새벽 62분쯤 9.77톤급 낚시어선이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627분쯤 해경 195명에게 비상소집이 내려졌다. A 총경은 658분쯤 상황관리팀장과 통화 후에도 상황을 방치하다 1610분쯤 다시 통화를 마치고 19시쯤 승용차로 센터에 복귀, 이듬해 2월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통보받았다. A 총경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연가 기간 중의 토요일 등도 역시 연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 이후 해경은 A 총경 등의 출동지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A 총경 역시 대통령 표창 등 13건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 등이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된 사실이 보도됐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 사고의 부실한 대처 등이 언론에 보도돼 해경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고, 징계위 역시 원고의 비위행위와 성실한 근무 및 수상 경력 등을 모두 고려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을 의결했다면서 의결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체된 뒤 세종시로 이전했던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11월27일 인천 송도로 복귀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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