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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8번째 불출석'…MB 항소심, 6월17일 변론 종결
MB 측 "7월5일에 기일 다시 지정 원해…공판조서에 기록해달라"
입력 : 2019-05-29 오전 11:39:4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수백억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29일 재판에 핵심 증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날로 여덟 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가 내달 17일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은 이날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재차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잡은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결국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백준은 지난 기일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고, 증인 소환장과 같이 집행관 송달까지 시행했는데 집행관 송달 결과는 결국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이 됐다면서 감치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결정이 송달돼야 하고 증인 신문 기일에 소환장이 송달되고 그 기일에 불출석해야 개시 요건이 충족되는데 모두 송달 불능이 돼 감치재판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일곱 번째 증인 소환에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감치에 처하겠다고 했었다.
 
이어 우리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이제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만일 부여할 경우 그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신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전 신문할 수 있을 경우 조속히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실을 진술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항소심에 들어 이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고 법정에서 직접 신문해달라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청 유지 의사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난 기일도 그렇고 김백준 본인 재판이 있는 날에 신문기일을 정하고 그 전날에 법정 출석했을 때 구인장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변호인은 74일날 본인 재판에 (김백준이) 오니 5일에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공판조서에 기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25분 재판을 속행한다. 이어 14일과 17일 오후 두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예정했던 쟁점별 변론과 최종변론을 진행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법인세 31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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