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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당 이우현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10억여 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법원 "원심 판단 적법"
입력 : 2019-05-30 오후 1:24:3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법원이 10억여 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한국당 국회 의석수도 현 114석에서 1석 줄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6000만원 및 추징금 69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특가법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측이 상고심에 들어 일부 증거의 증거력을 부정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및 그에 터잡아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또한 대법원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이 별건 압수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위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됐거나 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1월 보좌관을 통해 A업체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의 계약체결을 도운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5월 유로화 1억 원 상당을 받고, 20164A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 관련 적자를 보지 않게 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네자 20178월까지 공사 측에 A사 요구 수용을 종용한 뇌물 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됐다. 2014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새누리당(현 한국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B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55500만원을, 부천시 시의원 후보 공천을 희망하는 C씨로부터는 총 7000만원을 수수, 그 외 C씨를 포함한 18명으로부터 20132월부터 20166월까지 불법 정치후원금 총 566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1·2심은 유로화로 받은 뇌물 상당액 중 5만 유로 초과분과 불법 정치후원금 일부를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7년에 벌금 16000만원 및 추징 68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선 무죄로 인정한 불법 정치후원금 감액분 만큼 추징액만 1000만원 가중했다.
 
이 의원은 2012년과 2016년 치러진 19·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당선된 2선 의원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모습. 이 의원은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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