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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30년' 선고(종합)
"재범 위험성 높고 범행 자체가 매우 잔혹"…'공범 논란' 동생은 범죄 증명 없어 '무죄' 판단
입력 : 2019-06-04 오후 1:47:3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우리사회 '심신미약 감경 반대' 논란을 재촉발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이환승)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갑자기 폭력을 가해 쓰러뜨리고 흉기로 80회 이상 찔러 살해해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런 범행은 사회적으로 몹시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대 등에 시달려왔고 이런 정신적 병폐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범 발생 가능성 척도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자체가 매우 잔혹하며, 공격성과 폭력성이 높아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폭행과 살인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정에서의 김성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성수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보고 있으라고 말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라고 반문한 점을 비춰보면, 그 대화내용 자체로 김성수가 공동폭행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한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동생이 잡고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과학수사대 등 전문가들은 현장 촬영 CCTV 영상을 볼 때 어디서도 피고인이 김성수를 도운 것 같다는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고, 김성수가 검찰에서 동생이 저를 도와준 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했다.
 
사건은 지난해 1014일 발생했다. 김씨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이던 20대 남성 신모씨에게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살해 위협을 가하다,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가져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폭행하고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김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 사건'에 이어 심신미약 감경 반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씨의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은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명 났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지난해 10월22일 심신미약 감별을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며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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