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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입'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2심도 '실형'
"간부로서 국정원 정치중립의무 중요성·정치관여 해악 잘 알고 있었을 것"
입력 : 2019-06-04 오후 3:56:0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MB정부 시절 댓글공작과 보수단체 집회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원에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재판장 김형두)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6월의 실형 및 자격정지 16월을 선고했다.
 
MB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형량은 같지만 항소심은 세부 범죄사실에 대해 원심과 일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우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원심이 공소사실에서 정치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게시글 97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상돈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규탄집회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 3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특가법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를 적용해달라며 예비적 공소장변경을 한 점을 받아들여 특경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온라인 활동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외곽팀으로 불린 민간인들까지 동원돼 은밀히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오프라인 활동에는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졌던 각종 우파단체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실상의 관제 데모 내지 어용 시위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범죄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을 총괄하던 간부로서, 누구보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갖는 중요성과 정치관여행위의 해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정원장 원세훈 등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휘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명하복이 필요한 국정원의 직무특성상 피고인이 국정원장인 원세훈 등 그 상관들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이 종국에는 국정원장 원세훈 등의 신임을 잃고 좌천, 퇴직하게 된 점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3000여건 과 게시글을 다는 등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하고, 보수단체 집회 지원 등 오프라인 정치관여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활동에는 국정원 예산 115000여만 원이 소요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16월에 자격정지 1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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