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및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판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제한하지 않고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는 유 전 판사 측이 지난 4월1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00조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적법하게 기재된 점이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같은 법 312조다.
유 전 판사 측은 지난 4월1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 출석 요구’는 위헌”이라며 “출석 요구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전혀 절차나 제한이 없어 과잉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몇 십년간 (증거로 사용) 해왔다”면서 “검사 조서로 재판이 이뤄지는 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판 대상이 된 형소법 312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위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5월 헌법재판소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같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2016년 2월~2017년 2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청와대 요청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특허분쟁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적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재차 일러주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또 대법원 검토보고서 상당 분량을 무단 반출해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 후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절도·공공 기록물 관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지 17일 만에 승소로 이끈 이른바 ‘전관예우’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