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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배소' 잇달아 승소…"미쓰비시도 배상하라"
2심 법원, 미쓰비시 항소 기각…청구액 1억 원 중 '9000만원씩 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입력 : 2019-06-27 오후 4:29:5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전날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 판결이 난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도 피해자들에게 각 9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재판장 설범식)27일 강제징용피해자 홍 모씨 외 59명이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홍씨 등에 대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자폭탄 투하 후 홍씨 등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홍씨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쓰비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홍씨 등이 과거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999년 청구기각, 2005년 항소기각, 2007년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면서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배척했다. 미쓰비시 측의 소멸시효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연이은 승소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의 결정을 하급심이 이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진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37월 시작했다. 1심 선고가 이뤄진 20168월까지 3년이, 미쓰비시 측이 항소해 20169월부터 이날까지 또 3년이 흘렀다. 그사이 생존해 있던 피해자들도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왔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평택 등에 거주하던 원고들은 19448~9월 징용영서를 받고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 및 주철공장에 배치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2회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철광석을 분쇄해 용광로에 넣거나 철을 녹여 형태에 흘려 넣거나 철괴를 두드려 자르는 등의 작업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반복했고, 다다미 12개 정도의 좁은 방에서 10~12명이 함께 생활하며 삼엄한 감시 속에서 부실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며 생활했다. 19458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기계제작소가 파괴되자 원고들은 부상을 입은 채로 시모노세키에서 밀항선을 타고 귀국, 평생을 각종 신체적 장해에 시달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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