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가 허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 결과 제도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변호사 입회를 금지하는 건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명문화한 데 이어,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 입회를 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했다. 이에 금감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이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사원 조사 등 모든 행정조사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및 동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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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