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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불법 촬영·협박'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9-07-26 오전 9:10:1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구씨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9월에는 폭행 및 욕설을 가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가 얼굴을 손으로 할퀴자 언론사 디스패치에 제보 이메일을 보낸 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구씨와 소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내달 29일이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오른쪽)에게 '동영상 촬영 및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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