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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처벌 면해도 교단 못선다
불기소 뒤 해임 취소소송 기각…"교원, 높은 도덕성 요구"
입력 : 2019-07-2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제자들을 성추행해 해임된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구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처벌을 면했더라도 성희롱과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한 교단에 설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홍순욱)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립학교 교사 A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해 이뤄지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고도의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A씨는 교사의 지위에서 신체접촉에 민감한 시기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수회 만지거나 치는 행위를 했고, 이는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A씨의 비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학생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두드리거나, 학생이 '알겠다, 그만 가보셔도 된다'는 말을 했는데도 계속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학생의 허리와 팔에서 손을 떼지 않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행위에 '거부감이 들었다', '너무 기분 나빴다'는 느낌을 갖거나 '소름끼친다는 표정을 지었다', '크게 움찔했다'는 반응을 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스킨십을 한 것으로 보이나, 추행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A씨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건 A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성희롱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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