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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마리당 10만~20만원 장려금
美쇠고기 보완대책..돼지축산 10년간 1.5조 지원
입력 : 2008-04-21 오후 1:10:00
쇠고기협상 타결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에 정부가 중기적으로 도축세를 없애고 한우 품질 보증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또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 돼지를 살처분 하면 소, 돼지값의 60% 지급을 80% 지급으로 늘린다.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축산농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법을 개정해 그 동안 농가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도축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평균 3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높였다. 브루셀라에 걸린 소, 돼지를 살처분 할 경우 소 ,돼지 값의 60% 만을 지급하던 것이 오는 7월부터는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쇠고기 협상 타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은 돼지축산 농가라는 일부의 인식을 우려, 돼지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쇠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가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기 떄문이다.
 
정부는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 동안 15000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일본 수출도 돼지열병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올해 안에 제주 지역부터 수출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돼지농가에도 '1+ 등급' 출현율이 1%에서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되는 고가의 명품 국내산 식육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 원산지 단속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20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소비자단체 등의 명예감시원, 식약청 단속반 등 1천 여명이 전국 300㎡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6월부터는 300㎡ 이상 일반 음식점에 적용되던 원산지표시제가 100㎡ 이상 음식점까지 확대되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시범 운영됐던 쇠고기이력추적제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돕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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