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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경 조종사에 '10년 이상 복무' 약정은 위법"
교육비 등 소요경비 반납하라는 국가에 패소 판결
입력 : 2019-08-12 오후 5:19:2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를 자체 선발해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의무 복무 기간을 어길 경우 교육비 등 양성과정 소요경비 일체를 일시 반납하도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박형순)는 해양경찰청 소속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의원면직한 A씨를 상대로 국가가 조종사 양성교육에 들어간 소요경비를 반환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최장 6년'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만 복무의무를 부과한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위반했다""해당 법령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봤다. 이어 "A씨는 약 111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후 약 4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했다"면서 "훈련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해 복무했으므로 일부 유효한 이 사건 약정을 기준으로 볼 때 복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구체적인 공익 실현을 위해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교육훈련이므로 장기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상당히 제한해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돼 근무하다 2년 뒤 해양경찰청이 실시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모집에 선발돼 약 111개월간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약 41개월간 조종사로 근무하다 가사휴직 후 의원면직을 신청,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A씨 등 선발 인원들로부터 10년 이상 근무 기간을 규정하고 위반 시 교육비 등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약 11900만원의 국가 예산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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