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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합법"
일본 최고법원 확정 판결…몽당연필 "정치판결" 비판
입력 : 2019-08-29 오후 4:06:0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단은 한국 대법원과 같은 최종심으로, 현재 후쿠오카 등 다른 일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첫 판단이다.
 
29일 일본 언론 및 재일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몽당연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은 지난 27일 오사카 내 조선학교 10여 곳을 운영하는 재단 격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조선학교 배제 정책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도쿄 조선 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1인당 10만엔씩(115만원) 배상하라며 낸 소송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지난 20104월 구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했다. 당초 공약에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의회 내 우익의 반발을 겪던 중 집권한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20132월 조선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령 조항을 삭제했다. 뒤이어 오사카를 필두로 우익 성향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폐지하기 시작했고 이에 반발한 아이치현(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소재 조선학교 학생들이 소송을 냈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6년간 5곳에서 여러 개의 소송이 진행됐음에도 충분한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해버렸다"면서 "특히 도쿄는 가장 늦은 2014년 제기됐음에도 가장 먼저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도쿄의 상징성을 이용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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